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57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9월 11일 (금) 13:23

불법현수막 강력 대응

억대의 과대료 부과에도 불법 자행, 과태료 재부과

   김해시는 최근 K지역주택조합의 과도한 불법현수막에 대해 억대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2억7천만 원의 과태료를 재부과했다.
   또한, D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1억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주말 등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시정명령했으나, 이들 주택조합은 오히려 행정을 비웃듯이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현장 뒤를 따라다니면서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자행해 왔다.
   이에 시는 고액의 과태료를 재부과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앞으로 시는 고질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법의 원칙을 적용해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 등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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