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68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1월 04일 (월) 09:56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세대수에 따라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김해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도로, 상ㆍ하수도, 조경, 어린이 놀이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6년 공동 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06년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2015년까지 총 139개 단지를 지원했으며, 2016년에는 세대수에 따라 최고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제외된다.
   신청은 2월 15일과 16일 양일간 할 수 있고, 3월 중에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단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의 ☎ 330-4721~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