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70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1월 21일 (목) 09:54

김해시소비자상담센터 'Good'

전문상담사가 부당한 거래나 서비스에 대한 피해 구제 상담

  한림면에 사는 이 모(70세, 여)씨는 얼마전 살갑게 대하며 집에 찾아온 판매원들에게 현혹되어 600만 원어치의 건강식품을 구매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을 통해 속아서 구매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환불을 받으려고 했지만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하자 김해시 소비자상담센터를 찾았다. 이미 상담센터에는 이 씨와 비슷한 사례로 접수된 상담이 2건 더 있었다. 이에 상담사가 사업자와 전화통화로 중재를 한 결과 3명 모두 600만 원 씩 환불받을 수 있었다.
 
   김해시는 이 씨처럼 부당한 거래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9년 5월부터 '김해시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전문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 일자리창출과 소속의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전문상담사는 상담전화가 걸려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중재역할을 해 합의를 이끌어낸다.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첩해 한 번 더 중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김해시 소비자상담센터(☎ 330-3425)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사와 바로 연결되어 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김해YMCA와 김해YWCA에서도 전문상담사를 두어 시민 피해를 구제하는데 힘쓰고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