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70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1월 21일 (목) 09:57

당뇨병 환자ㆍ장애인 지원 확대

의료급여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적용 확대

   김해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2016년 1월 1일)에 따라 올해부터 당뇨병 환자용 소모성 재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적용을 확대한다.
   현행 제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성 당뇨) 환자에서 제2형 당뇨병(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환자 중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고,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 당뇨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소모성 재료는 혈당측정 검사지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 금액이 기존 1,2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됐으며, 제2형 당뇨병은 성인 900원, 소아청소년 및 임신 당뇨병은 최대 2,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이 인상됐고, 급여기준도 확대된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와 욕창예방 방석, 이동식 전통 리프트, 전ㆍ후방 지지워커를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고,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보청기(34만 원→131만 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 원→25만 원), 의안(30만 원→62만 원)의 기준금액이 인상됐고, 짧은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 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아울러 15세 이하 아동은 양쪽 모두 보청기가 지원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이 심장과 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되며, 인공호흡기 지원 대상자가 희귀난치 상병에서 중추신경계ㆍ폐질환 등으로 확대됐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 270명에게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700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33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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