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70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1월 21일 (목) 10:02

개발제한구역 주민 보조금 지원

대상 가구 월 60만 원 한도, 2월 15일까지 접수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창원권 1973년 6월 27일, 부산권 1971년 12월 29일) 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014년 기준 4,335,989원) 이하인 세대다.
   지원대상자는 지난해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별로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된다.
   신청은 2월 15일까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5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 330-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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