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71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2월 01일 (월) 16:37

농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2월 5일까지 설 성수품 집중 단속 펼친다

김해시 특별사법경찰은 중ㆍ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3주간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ㆍ수산물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사법ㆍ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상품 거래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시민들도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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