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71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2월 01일 (월) 18:01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억 원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에서 2월 1일부터 접수 시작

김해시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창업과 경영 안정자금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중에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의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 60억 원,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안정자금 14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상ㆍ하반기로 나눠 지원하며,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2월 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서상동)에서 신청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총 14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으면 된다.
   시는 육성자금 융자자의 이자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년에 거쳐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신용보증 수수료(최초 1년 분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참고로 소상공인이란 5인 미민의 상시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을 말하며, 광업ㆍ제조업ㆍ운수업ㆍ건설업은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일자리창출과(☎ 330-3413),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338-2390)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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