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72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2월 05일 (금) 10:49

농민 경쟁력 강화 돕는다

농어촌발전기금ㆍ농어촌진흥기금 2월 19일까지 접수

   김해시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경영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발전기금 20억 원과 농어촌진흥기금 19억 원을 지원한다.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서 2월 19일까지 신청 받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김해시와 NH농협은행 김해시지부에서 대출 신청을 통해 3월 중순께부터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농민(입업인 포함), 농업 관련 법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농업 경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한도액은 운영비는 3천만 원~6천만 원, 시설비는 5천만 원~3억 원까지 융자 가능하고, 융자기간은 발전기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시설비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시 관계자는 "운영비의 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매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매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ㆍ판매ㆍ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라고 밝혔다.
문의 ☎ 33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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