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74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3월 02일 (수) 10:22

생활 속 규제 개혁 '노력'

김해시, 해묵은 규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 적극 개혁

 김해시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규제'와 침체된 지역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특화규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통합심사와 법제지원팀을 운영해 11대 분야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22건, 법제처 개선과제에 따른 조례 18건을 일괄 정비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시설인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을 추가로 허용해 수십 년간 지렁이 사육을 해 온 농가의 불편사항을 해결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부서 담당별 1건씩 생활 속 규제의 발굴에 나서, 현재 총 210건을 발굴했으며, 발굴된 안건은 규제개혁담당의 자체 심사를 거친 후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행정규제개선 공모제'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해묵은 규제, 경제적 파급효가가 큰 규제를 발굴ㆍ해소하기 위해 항노화산업과 관련한 지역특화규제를 발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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