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76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3월 20일 (일) 11:38

안전도 지키고 봉사시간도 받고

'안전신문고' 신고 1건당 봉사활동 1시간 인정, 최대 10시간까지

   김해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월 15일 ~ 4월 30일) 중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를 하면 한시적으로 신고 1건당 봉사활동시간 1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전했다.
   신고대상은 신호등 고장, 도로블럭 파손, 안내표지판 미흡, 불법 주ㆍ정차 등 일상생활 속 위험하거나 불편한 사항이며, 모든 신고가 봉사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대진단 집중기간 내 신고한 내용 중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으로 하루 4시간, 최대 10시간까지 인정된다. 중복신고는 1건으로 처리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인터넷, 스마트폰)와 1365자원봉사포털에 동일한 아이디로 가입하고,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안전대진단 참여를 위한 안전신고'를 조회 후 봉사신청을 한 후 안전신문고 홈페이자나 스마트폰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봉사활동 실적시간은 오는 6월부터 확인할 수 있고,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실적확인 및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번 한시적 봉사활동 인정은 학업에 열중하느라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어려운 학생에게 유용할 것"이라며 "자신의 신고로 위험요소가 제거된 현장을 보면 학생 역시 뿌듯함을 느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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