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76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3월 20일 (일) 11:39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시행

태양광, 태양열 등 최고 150만 원ㆍ지열 최고 185만 5천 원 지원

   김해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주택 설치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이며, 지원규모는 태양광 3kw이하, 태양열 20㎡이하, 지열 17.5kw이하로, 태양광(전기발전) 및 태양열(온수사용)의 경우 세대 당 최고 150만 원, 지열은 세대당 최고 185만 5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 후 승인된 건을 접수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절차는 신청자가 전문기업과 계약 체결 후 전문기업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부담금을 예치 후 사업 승인이 나면 신청자가 김해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전문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 확인 후 예치금을 전문기업에 지급하며, 김해시가 설치확인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문의 ☎ 330-343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