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76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3월 20일 (일) 11:39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시행

공장개선 투자금액 최대 5천만 원 지원

   김해시는 제조업 생산 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공장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제조업체이며, 지원규모는 기업의 공정개선 투자금액(1억 원 이내)의 50%이다.
   지원여부는 기업의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3월 현재 지난해 사업 신청기업 15개사 중 12개사가 선정되어 약 5억 원을 지원받아 스마트공장으로 바뀌고 있고, 올해 4월 추가로 신청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투자유치과 담당자는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업무수행 능력 뿐만 아니라 생산성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330-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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