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77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4월 01일 (금) 10:15

5분 자유발언(이정화 의원)

신세계, 사회적 합의 후 입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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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성혜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장 준비 중인 신세계백화점・이마트의 건축물 용도 불이행과 시세차익 등 막대한 부 증식에 대한 사회적 책임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신세계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요일 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상인들의 반발에 일단 신세계가 신청서를 철회한 상황입니다.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상생협력사업계획서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 사회 차원의 공론화와 합의 후 백화점과 이마트가 입점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신세계백화점・이마트 사업은 2012년 2월 23일 김해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터미널 용도로만 지정된 해당 부지를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통과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내용을 보면 자동차정류장에서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당시 운동시설은 용도 변경 이전까지 있었던 임시 야구장을 대신할 5000평 이상의 시민체육시설 확충방안을 뜻하며 이는 복수의 언론들을 통해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시민체육시설은 지금까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조건부 동의는 이행해야 할 내용입니다. 신세계는 왜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 김해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토지공사가 처음 김해여객터미널 부지를 분양했을 때 땅값은 3.3㎡ 당 148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인근 상업용지는 3.3㎡ 당 400~5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헐값이었던 것은 김해 내외지구 도시관리계획 내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자동차정류장에 한정된 토지였기 때문입니다.

 2002년 10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측이 340억 원에 매입하고 2010년 1월 899억 원에 신세계로 매각했습니다. 7년 3개월만에 559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입니다. 신세계가 박연차 회장에게 그만한 시세차익을 보장해준 것은 총 2,700억 원(백화점 1,800억/이마트 900억)의 연매출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가 용도변경을 통해 얻은 시세차익까지 계산하면 신세계가 이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은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할 것입니다. 김해지역에 진입하면서 막대한 부를 증식함에도 상생협약 당사자 이외에는 어떠한 지역사회 기여를 받지 못한 현실을 생각하면 신세계의 책임의식 부재를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대안을 요구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제도적 대안입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 일부를 공공기반시설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서울승합차고지 1만9000㎡를 대형 복합시설로 재개발하면서 토지가액 1302억 중 43%인 560억 원에 해당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기부채납 받은 바 있습니다. 부산시도 지난 2월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우리 김해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의회 차원의 대책 논의를 촉구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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