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81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5월 11일 (수) 13:15

시정질문 [배창한 의원]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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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질문 [배창한 의원]1
▶ 배창한 의원

[질문]

 1. 김해시 관동동 156번지 농지전용 건축허가 건

 김해시 관동동 156번지 소유주(문○○)는 도시지역 자연녹지(답) 1,080㎡에 2015년 4월 22일자 연면적 583㎡의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부지는 막다른 위치에 놓여있어 6m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가능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토지(관동동 154, 153-1) 및 상기 토지가 과거에는 현황도로의 불인정(지주 사용승락 불가)과 노폭 부족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얻지 못하였으며, 건축주(문○○)도 2012년 8월 23일자 상기 토지를 매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진입도로 미확보 관계로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토지 잔금 지급을 미루어 오다

 2014년 12월 15일 이전등기 완료,
 2015년  4월 22일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5년 12월  1일 현 소유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1월 21일 토지이전을 완료하고 현재 소유자가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자(문○○)는 2012년 8월 23일 매매계약 체결 후  농지전용 및 건축 허가를 득하기 위해 도로 소유자에게 사용승락 협조를 요청하였고, 인근 토지 소유자도 같은 이유로 허가를 위한 민원상담을 하였으나 허가관청(장유출장소)으로 부터 건축 허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허가 신청을 위한 서류 접수도 하지 못하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도로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고 도로폭도 6m를 확보하지 못하여 종전과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건축 허가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한불교 정불사 위법행위의 건

 상기 사찰은 김해시 관동동 155, 157, 산8, 154-1 번지 상에 건축법 위반, 농지법 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2007년 6월 21일 위반행위 시정요구, 고발, 시정명령, 강제이행금 부과 등을 하여도 연속적으로 법 위반을 계속하고 있으며,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동안 위법 사항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용지는 법적으로 시설 건립 때 일정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임. 그럼에도 임시야구장 등에 대한 대체 체육시설을 ‘공공용지’에 조성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과정과 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 등을 포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동 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1991년 12월 5일 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후 지난 2011. 04. 14. 사업시행자로부터 자동차여객터미널 및 판매시설 등 이 가능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요청을 받아 주민열람공고,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2. 03. 15. 변경결정 고시되었습니다.

○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조건사항은 첫째 경전철에서 조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건축할 것, 둘째 자동차정류장 주변 교통정체 해소방안을 검토할 것, 셋째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체결할 것, 넷째 옥외주차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것, 마지막으로 도로변 녹지대를 추가조성하고 주민편의시설 확보방안을 강구하라는 것 이었습니다. 

○ 해당 조건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담당부서인 대중교통과(현, 경전철혁신과)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조성에 대한 조건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없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 자문시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강구하라는 자문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상 부지내 녹지공간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휴식공간(4,140㎡)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세부 건축계획 수립시 반영하겠다는 당시 담당부서(대중교통과)의 의견이 있었으며, 실제 김해터미널 사업부지내 법에서 정한 조경 및 공개공지 면적은 14,796.3㎡ 이나 주민휴식공간·편의공간(4,140㎡) 등을 포함하여 조성중인 공지면적은 20,533.9㎡로 법적기준보다 5,737.6㎡를 추가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 이상 이정화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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