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83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6월 01일 (수) 08:19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불법 행위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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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1


   김해시는 불법현수막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삼계K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4억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음에도 계속 불법 현수막을 내걸다 최근 과태료 1억 8천6백만 원을 또 납부했다.
   올해 부과한 과태료는 9개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 사업체 등에 14억 7천2백만 원이다.
   이렇게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이 계속 나붙는 것은 억대의 과태료보다 불법행위에 따른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을 적용해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 승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 사각시간을 틈타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 사업체에 대해 주말 단속반을 편성, 설치와 단속의 악순환적인 고리를 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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