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91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8월 22일 (월) 10:14

집중단속 후 사업장 4곳 입구에 경고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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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단속 후 사업장 4곳 입구에 경고 표지판 설치1
 전국적으로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용객이 많아지고 있다.
 김해시 전역은 수상레저 영업행위가 금지된 구역임에도 수상레저 업체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해시는 올해 관내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무등록 사업장 2곳을 고발하였고, 2곳은 수사의뢰한 상태이다.
 적발된 업체 2곳은 여름 성수기인 7월~8월 께 더 많은 수익을 낼 목적으로 무등록으로 영업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현행 하천법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수상레저 안전법 제56조에는 허가 없이 수상레저사업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수상레저사업자들은 관광객의 사고를 대비해 사업장 허가를 내고 모든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부 업체는 사업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에 나서는 등 이용객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없다”며 “안전한 수상레저정착을 위해 경찰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지난 8월 11일 시민의 안전한 수상 레저활동을 위해 관내 무등록 수상 레저사업장 4곳의 입구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 계도활동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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