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96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10월 11일 (화) 10:21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종근 의원 5분 자유발언(2016.9.29.)

건축물 안전 및 유지. 관리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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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종근 의원 5분 자유발언(2016.9.29.)1
▶ 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 강진으로 인하여 건물의 지붕과 담장이 무너지고 벽체가 균열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일주일 후 또다시 4.5의 여진 발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진에 대한 공포뿐 아니라 건물붕괴로 인하여 주변사람과 내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진전문가 및 건축전공 교수의 인터뷰나 컬럼에서도 보도되고 있듯이, 앞으로 계속적인 추가여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잦은 여진으로 인한 건축물 구조에 피로가 쌓여 붕괴나 전도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사고를 돌이켜 볼 때, 2010년 태풍 곤파스, 2012년 태풍 볼라벤의 강우.강풍으로 인한 교회, 골프장 철탑 등 공작물의 붕괴사고,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2015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로 건축물 및 공작물 붕괴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2016년 8월 진주시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을 위해 벽돌을 철거하던 중 내력벽을 철거하여 건물하중을 견디지 못해 지붕이 붕괴되어 발생한 3명의 작업자 부상사고 등 우리의 일상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우리 김해시도 53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으로,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건축법령은 개정되고 있지만, 건축법 제35조 “건축물 유지관리”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된 연면적 3천제곱미터의 집합건축물. 연면적 2천제곱미터의 다중이용업소, 특수 구조 건축물 등을 제외한 유지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사용승인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공무원과 건축 전문가 합동으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공작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안전점검 결과 노후 등으로 관리상태가 불량하거나 미사용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은 소유자에게 안전진단 실시 및 공작물 철거요청 등 노후 건축물 뿐 아니라 건축물 부대시설의 공작물까지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대형건축물의 경우 준공 15년 경과의 16층 미만 건축물과 연면적 5천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 중, 준공 15년이 경과된 연립주택과 아파트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철저히 수립해야 하는 등,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수시점검 등의 필요성을 느끼는 안전관리 대상 건축물과 공작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디자인건축과 건축행정팀에서는 2015년 안전점검 8회 310개소, 2016년 현재까지 안전점검 4회 실시 425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및 정기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령은 안전한 건축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신설 또는 개정되고 있으나, 현재 김해시에는 건축물 유지관리팀 부서가 없을 뿐더러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업무를 건축행정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면업무에도 팀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건축물 안전구축을 위한 법령의 개정 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와 건물 붕괴 등 불의의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김해시도 건축물 안전 및 유지, 관리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는 다시 한번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김해시도 건축물 유지관리팀을 신설하여 다가오는 기상이변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약지역 및 시설물 일제점검을 통해 각종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해 김해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김해건설을 위해 보다 힘써야 할 시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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