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97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10월 21일 (금) 09:23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3,218건 10억2백만 원 부과, 10월 31일까지 납부

 김해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3,218건에 대해 10억2백만 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하며, 김해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해 지난 2001년 처음으로 부과해 매년 1회, 10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사용(소유)분을 기준으로 동지역의 시설물 1,000㎡이상으로 소유자별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며,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전자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문의 ☎  33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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