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97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10월 21일 (금) 09:45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립 허용

 김해시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과 계획적 개발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10월 14일부터 공포ㆍ시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대한 건폐율을 계획관리지역은 애초 40%에서 50%로,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은 애초 20%에서 30%까지 완화했다. 
 또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비공해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해당 용도지역의 허용 건폐물과 용적률의 최대 1.5배까지 완화하는 등 계획적 개발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생산녹지지역에서 지역 특산물의 가공ㆍ포장ㆍ판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김해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은 애초 20%에서 6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의 교육관내 설치하는 음식점을 허용해 농촌지역의 융복합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자연취락지역 내에 요양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 330-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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