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98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11월 01일 (화) 09:58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형수의원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과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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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형수의원1

  “서면발언”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6. 10. 26.)

 제목 :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과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은 반대한다.

 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원

 부산시와 항공청은 2008년 1차로 2시간 심야시간 운항연장에 이어 다시 2차 심야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가끔씩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이용편의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수십만 김해시민과 공항주변 부산시민의 “소음 없는 7시간 수면”이라는 최소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운항시간 연장을 절대 반대한다.

 김해시민은 소음피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은 반대 한다.

 지난 6월 21일 정부발표에 따르면, 김해신공항의 활주로는 V자 형태로 기존활주로에서 서쪽방향으로 40도 틀어 3.2km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김해시내 중심부를 향하게 된다. 나아가 김해신공항이 건설되면 지금보다 운항횟수가 최소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어 김해시민은 엄청난 소음에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운항횟수 증가와 더불어 심야시간 연장운항까지 더해진다면 김해시민은 영원히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며 53만 김해시민은 심히 우려하고 있다.

 우선 김해신공항을 건설하는 국토부는 김해시민에게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계획과 예상 소음 피해 등 신공항 건설 관련 자료를 소상히 알려야 할 것이며, 면밀한 검토 후 항로수정, 계획변경 등 근본적인 대책을 김해시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김해신공항 건설로 소음영향 가구 수는 프랑스 용역사인 ADPi에서 당초 발표한 782가구가 아니라 약 10만 가구, 수십만의 시민들이 항공기소음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DPi의 발표는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를 근거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최근의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6월 발표 이후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고, 2016년 1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여 2017년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것으로 다른 대규모 국책사업과는 달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름은 신공항이라고 하고 김해방향으로 활주로 하나 더 만들어 여러 정치적 갈등은 해소하고 그 피해는 김해시민에게 고스란히 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김해시가 현재 김해공항의 항공기소음 피해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해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김해시민이 받게 될 항공기 소음피해를 추정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그 첫 작업으로 김해공항 소음피해를 조사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생각된다.

 그러나 김해시가 의뢰한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김해시 발전방안 수립 용역”의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되어 있어 정부의 신공항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항공기 소음 피해 등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주변교통망 계획수립과 발전계획을 마련해서 김해시와 김해시민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용역목적을 충족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중간보고 등을 통해 정부의 김해신공항 사업추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용역을 진행하여야 할 할 것이다.

 이번 용역에 앞서 현재의 김해공항의 소음피해를 측정한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 항공기 소음측정 용역 결과’를 보면 김해시 전지역이 김해공항 소음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용역 결과는 김해공항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7월 시민 1,171명을 상대로 실시한 ‘김해공항 항공 소음피해에 대한  김해시민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57.5%가 항공기 소음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이 실제로 증명된 것으로 전체 시민이 항공기소음을 느끼고 있음이 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운항시간 연장을 거론하는 것은 53만 김해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운항시간 연장은 절대 불가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김해신공항을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면, 김해시민 전체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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