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1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12월 01일 (목) 09:20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영철 의원

김해시 19개 읍∙면∙동 리∙통장 임명규칙 개정 조속히 확정 시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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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철 의원

         김해시의회 제1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2016. 11. 21.)

        김해시 19개 읍∙면∙동 리∙통장 임명규칙 개정 조속히 확정 시행되어야..

                                                                                                                            이영철의원

 1. 존경하는 김해시민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제193차 김해시의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김해시 19개 ‘읍·면·동 리·통장 임명절차 시정의 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루속히 관련 규칙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19개 읍·면·동에는 ‘김해시 리·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에 의거 총 정수 737명 중 현재 728명의 리·통장님이 임명되어 그 직을 수행중에 계십니다.

먼저 해당 리·통 주민들의 화합과 올바른 지역공동체형성을 위해 봉사하며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리·통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읍·면·동 리·통장 임명절차 시정의 건’의 주요내용은 현 ‘김해시 리·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에 의거 리·통장은 읍·면·동장이 임명하고 임기 2년에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황파악결과 리∙통장중 최장 재임기간이 무려 30년 3개월을 재임한 사례가 있고, 북부동을 제외한 대다수 각 읍∙면∙동에서 십수년을 재임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으며 심지어는 임기만료에 따른 공개모집사실을 해당 주민들이 알지 못해 응모를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공개모집 기간과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칙에 명시해 시행되도록 하므로서 다양한 시민들이 공모에 참여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해당 주민들에게 그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지난 7월 집행부에 이관 된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개정안은 마련되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규칙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지 못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아닌 현 규칙상에 한 차례로 규정된 연임제한규정을 두 ~ 세 차례로 늘리거나 또는 아예 없애달라는 취지의 현 ‘김해시 이통장협의회’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 제·개정권자인 집행부와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현 규칙의 한 차례 연임제한 규정은 해당 규칙 제정당시인 2008년부터 유지되어오던 내용이며 8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김해시 최대 동인 북부동의 경우처럼 대다수 통장님들이 한 차례 연임제한규정에 따라 재임기간이 4년으로 확인 된 것처럼 잘 정착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최대동인 북부동의 경우에서 김해시 19개 읍∙면∙동의 다양한 시민들이 리∙통장이 되어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희망하고 있으며 공모에 응모해 임명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지도 않았고, 다양한 모든 시민들에게 공모참여 및 임명을 통한 봉사의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연임제한규정은 현행을 유지하고 지적사항에 따른 보완된 규칙개정안을 하루속히 확정해 시행토록 해 주십시오.

 현행 한 차례 연임제한규정 폐기를 요구하시는 현직 이∙통장님들께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대부분의 이∙통장님들이 성실히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계십니다만,
연임제한 규정 폐지를 조직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칫 해당주민들의 오해를 불러 주민간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현행규칙과 개정안에서는 한 차례 연임제한에 따른 모집공고에 응모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제한자도 재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있는 이∙통의 주민들간의 화합과 다양한 공동체형성을 위해 좀 더 봉사하고 싶으시더라도 이웃주민들에게도 기회가 자주 돌아갈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정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해시에서는 이∙통장 모집공고기간과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마련해놓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안을 확정하지 못해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므로인해 그동안 일부에서 계속 연임을 위한 방편으로 행해지던 부적절한 방법에 의한 이∙통장 응모신청 및 임명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칙 제∙개정권자인 집행부와 시장님께서는 가급적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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