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1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12월 01일 (목) 09:55

산하기관 임원 채용기준 표준화

채용 공정성 강화, 인력 운용의 효율성 향상 기대

 김해시는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하기관간 균형인사를 위해 '김해시 산하기관 임원(위촉직 포함)급 채용기준 표준화'를 시행한다.
 적용대상 기관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재)김해문화재단, 재단법인김해시복지재단, (재)김해의생명센터이다.
 표준화 방안은 첫째, 임용절차 표준화로 채용 공정성을 강화한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각 재단에도 적용해 '위촉직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격자를 엄격히 심사하도록 해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둘째, 기관규모, 직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공무원 경력 채용기준을 표준화 한다.
 현행 경력기준은 일정한 공무원 경력기준과 이에 준하는 민간 경력기준을 각 기관별로 별도 책정해 직무의 수준이 비슷하더라고 기관이 다르면 경력 기준이 달라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력기준의 표준이 되는 공무원 경력기준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셋째, 경력기준에 맞는 연봉책정 기준을 표준화한다. 
 현행 연봉책정 기준은 채용 경력기준과는 동떨어지게 각 기관의 전례 답습적인 행태에 의존해 책정해 왔다. 이번 표준화를 통해 일부 기관의 호봉제와 연봉제가 혼용되는 방식 등을 개선하고, 경력기준에 맞는 연봉책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기와 연임규정을 표준화 한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임기와 연임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출연기관은 각 기관별로 달라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다. 모든 출연기관은 임기를 2년 이내로 하고 연임은 1회로 한해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번 대책은 2017년 1월까지 산하기관별로 관련 규정 개정 후 재계약자와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총무과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그간 각 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던 임원급의 기관장 채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앞으로 각 기관의 조직체계가 상호 균형있게 정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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