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3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12월 21일 (수) 10:31

축산 악취 민원 확 줄었다

전년대비 약 77% 감소

 김해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축산분뇨 악취 저감 시책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악취 민원 발생 전 예방 차원의 집중점검과 8월부터 12월까지 사후점검을 통해 악취관리 기준을 초과한 39개 농가에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했고, 위반 농가 중 개선조치가 미흡한 17개 농가는 고발조치하는 등 악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단속에 따른 처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여 개 영세농가에는 악취저감제를 보급하는 한편 주촌면 1개 농가를 악취저감 시범농가로 지정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자체 관리를 한 결과 당초 악취배수가 100배 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8배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노력으로 악취 민원은 2014년 158건, 2015년 164건이었던 반면 2016년에는 38건으로 약 77% 감소하는 등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2017년을 악취 민원 제로화 추진 원년으로 선포하고 악취민원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악취저감을 실천하는 농가는 최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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