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5 호 1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1월 11일 (수) 10:45

전기자동차 산다면 올해가 '딱'

김해시, 보조금 2,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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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자동차 산다면 올해가 '딱'1
 전기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올해를 놓치지 말자.
 김해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300만 원 인상된 대당 2,000만 원씩 보조하는 '2017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도심 평균온도를 2°C 낮추는 'Cool City' 조성을 위해 인근 대도시인 부산광역시, 창원시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이상 김해시민과 김해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공공기관, 기업, 법인, 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체가 해당된다.
 총 보급대수는 75대이며, 구매보조금과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400만 원을 1월부터 선착순 지원한다.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경형 4인), 쏘울EV(중형 5인), 르노삼성자동차 SM3 Z.E(중형 5인), 한국지엠 스파크(소형 4인), BMW i-3(중형 4인), 닛산 LEAF(중형 5인), 현대 아이오닉(중형 5인), 파워프라자 라보PEACE(소형트럭) 등 8종이며,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인증을 통과한 차량 추가 시 보급대상 차종은 늘어난다.
 신청방법은 구매 희망 차종의 지정 판매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대리점에서 시로 제출한 서류는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접수 순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로 선정된다.
 아울러 시는 충전시설 부족이 전기자동차 보급의 최대 걸림돌이라 생각하고 공공 충전 인프라 구축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존 5곳의 충전시설에 올해 1월까지 3곳을 추가해 총 8곳을 운영할 계획이며, 전주 부착형 충전기 등 공공 충전 인프라 추가 구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최대 200만 원), 교육세(최대 60만 원), 취득세(최대 140만 원) 등 최대 400만 원까지 세금 감면혜택도 있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 50%인하와 기본 요금 면제혜택으로 연간 1,500km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개인용 완속충전기로 저녁 시간대 충전하면 전기요금이 기존 40만 원에서 13만 5,000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문의 ☎ 33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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