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5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1월 11일 (수) 10:59

새해부터 김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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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김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1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경제ㆍ복지ㆍ세무 분야에서 안전ㆍ건축ㆍ농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도가 달라진다. 
 새해 우리 주변에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먼저, 경제ㆍ세무 분야에서는 IP기업 지역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지원 사업이 시행되며,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 기간이 3개월로 연장,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확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대상 확대, 농공ㆍ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 축소,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일부 감면, 전기 및 수소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에 대해 피해자 지원근거가 마련됐고,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가 의무화됐다.
 보건ㆍ복지 분야에서는 6ㆍ25참전 유공자의 수당이 월 7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고, 월남참전 유공자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그 밖에 오는 11월 주촌면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하고,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져 연간 약 9개월 운영되던 평생교육강좌가 올해부터는 2월부터 12월 말까지 연중 운영된다.
 일반ㆍ행정 분야에서는 불암동주민센터 신청사가 2017년 12월 말 준공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됐고, 친환경LPG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장애인 및 상이국가유공자가 LPG 자동차를 보유한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일반인에게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건축ㆍ토지 분야에서는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확대되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최저 1.2배에서 최대 10배 이상으로 조정된다. 그 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 기준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도시지역 990㎡ 이상→1,50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2,500㎡ 이상)되며,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의 확대로 부동산 공급(분양)계약도 신고 대상으로 포함됐다.
 환경ㆍ상하수도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 신규 구매 보조금이 대당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되며, 하수도 재정 건실화를 위한 전국적인 사용료 현실화에 따라 김해시의 하수도 사용료도 1월부터 인상됐다.
 문화ㆍ관광 분야에서는 경전선 폐선철로를 활용한 진영 구도심내 시민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인 '진영레일파크'와 '진영철도박물관'이 올해 10월께 운영될 예정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확대되고, 위반자의 처벌 기준이 강화되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이 '다년 일괄신청'에서 '매년 신청'을 변경됐다.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김해시의 시책 변화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다양한 경로 홍보하고 있다"라며 "특히, 올해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와 보건분야에서 달라지는 사항이 많으니 김해시 홈페이지(gimhae.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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