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5 호 26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1월 11일 (수) 10:42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하세요

상ㆍ하반기 150억 원 씩 지원 2월 1일부터 접수

 김해시는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상ㆍ하반기 150억 원씩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250억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는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하며,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30억 원을 지원하고,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은 경영안정자금 120억 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고, 신청은 2월 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내)에서 신청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농협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등 총 14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시는 육성자금 신청자의 이자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을 말하며, 광업ㆍ제조업ㆍ운수업ㆍ건설업은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점포가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gimhae.go.kr) 공고/고시란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 33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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