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6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1월 20일 (금) 10:12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재금 의원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 역할을 할 '정책특별보좌관'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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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1. 17.)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특별보좌관 설치를 제안한다.

 김해시의회 김재금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배병돌 의장님, 관계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특별보좌관 설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속적으로 각종 조례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왔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연도 중에 새로운 시책을 입안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다 보면, 미처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불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 적정한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특별보좌관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리시에는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홍보담당관도 있고 브리핑룸도 있지만, 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별도의 조직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그 성격이 다르므로, 정책특별보좌관을 설치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이나 국회, 언론, 중앙정부기관까지 그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특별보좌관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의 날’ 행사 때 ‘전문임기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7년 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하였습니다.

 ‘전문임기제’는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정원기준 규정에 의하면, 우리시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정원 외로 전문임기제 5급 내지 4급 1명을 둘 수 있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한다면 행정자치부의 협의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특별보좌관을 설치하면, 집행부에서는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예산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정책특별보좌관은 그러한 자료들을 확보‧관리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제공하여 주며, 의원들은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드나들 듯이 편안하게 드나들어 각종 자료를 얻고, 집행부와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수집된 의회의 의견은 정책결정을 보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보좌관은 새로운 시책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자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부산진해신항 개항으로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김해공항이 신공항으로 확장될 계획이므로 도시 발전의 중대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편성하여 우리시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겠지만, 주민의 공통적인 편익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도 지역의 상황에 따라 행정기구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제도적 이점을 활용하여 우리시에 꼭 필요한 정책특별보좌관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직, 전문임기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비교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 ④ (생 략)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2016.12.30.>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1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2. ~ 3. (생 략)
 [본조신설 2013.11.20.]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기간을 말한다)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12.30.>
 ③ ~ ④ (생략)

 제21조의8(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의2(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당관 직위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직위 밑에 다른 담당관 직위를 둘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관 직위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담당관 직위의 직급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의 직위 및 직무, 임용 예정인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상당계급 등에 대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시·도: 3급 이상
 2. 시·군·구: 5급 이상(제13조제1항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있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4급 이상)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그 정수는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기구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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