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6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1월 20일 (금) 10:46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주택개량ㆍ빈집 정비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

 김해시는 농촌지역의 낡고 오래된 주택을 대상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주택개량 사업 7동, 빈집 정비 사업 7동,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 사업 7동 등 총 21동을 지원한다.
 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지역 거주자 등 주택 신축 희망자를 대상으로 7동을 선정해 최대 2억 원의 농협 융자금을 연이율 2%,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단, 융자대상 단독주택은 총면적 105m² 이하로 건축해야 하며 주거전용 면적이 100m² 이하의 신축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 집을 선정해 철거ㆍ정비 시 일반지붕은 100만 원을 보조하며, 슬레이트 지붕은 386만 원을 지원한다.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농촌지역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기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후 구조 보강해 금속기와,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교체할 경우 548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월 15일까지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의 ☎ 33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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