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7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2월 10일 (금) 08:44

공동주택 철저하게 감사한다

올해 30개 단지 감사 계획 3월까지 5개 단지 우선 감사

   김해시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감사를 진행한다.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로 현재 관내 대상 공동주택은 17개 단지가 있다.
   시는 기존에 감사를 진행한 단지를 제외하고 5년 동안 연간 30개 단지를 감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 중순까지 5개 단지를 우선 감사한다.
   시는 안전점검 등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이행 여부, 공사와 용역사업의 입찰과 사업자 선정 등의 공정ㆍ적정성, 관리비 등 부과ㆍ징수분야, 예산회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감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단순 실수, 미고의성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ㆍ주의 조치하고, 횡령ㆍ금품수수 등 중대한 사안은 고발ㆍ수사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9개 단지를 감사해 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시설물 관리 소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부적정 등을 확인해 5건을 수사의뢰했고, 31건은 과태료 부과하는 등 총 294건을 행정조치했다.
   공동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시민 10명 중 7명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감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33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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