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7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2월 10일 (금) 08:50

개발제한구역 주민 보조금 지원

저소득 대상 생활비용 60만 원 한도로 지원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창원권 1973년 6월 27일, 부산권 1971년 12월 29일)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015년 기준 4,407,116원) 이하인 세대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난해에 사용한 생활비용을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한다. 단,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된다.
   오는 2월 28일까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3월 중 자격 심사를 거쳐 5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 330-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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