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7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2월 10일 (금) 08:56

[김명희 의원] 김해신공항 건설에 앞서 소음 및 안전문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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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희 의원] 김해신공항 건설에 앞서 소음 및 안전문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 김명희 의원

 

김해신공항 건설에 앞서 소음 및 안전문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친애하는 김해시민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해 6월 21일,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시절 김해공항 확장을 고려하였으나 확장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발상의 전환’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무엇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인지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자는 김해신공항 건설로 김해시는 영남권의 철도, 도로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접근 교통망이 확충되어 동서남북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문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현재 계획된 신공항이 신․증설로 인해 우리 김해시 지역의 60% 정도가 안전, 소음, 환경오염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겪게 되는 시민들의 생존권의 심각한 손상과 장기적으로 역동적인 김해의 발전을 급격히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함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김해시는 무엇보다도 김해신공항이 건설로 인한 소음 및 안전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 첫 번째 시발점으로 민, 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하여 소음 및 안전대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직하여 김해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신설 활주로가 기존 활주로에서 북서쪽으로 40도 방향에 놓이게 됩니다. 신공항 개항시 주 이륙방향과 남풍이 불 경우 착륙방향이 제가 살고 있는 내외동을 비롯한 주촌, 부원, 회현, 칠산 서부동 등 도심 주거지역을 관통하게 됩니다.

이 지역들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이미 조성되어 도심을 형성하고 있으며, 짧게는 몇 년 사이에도 고층 아파트단지가 건설될 것이어서 신공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과 상황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성된 협의체에서는 공항 건설로 야기될 수 있는 소음 및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류와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정부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가 더 많은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공항소음을 측정하는 소음영향도 평가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의 공항소음 피해 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소음영향도 기준(WECPNL ; 웨클)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감지하여 느끼는 체감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수치에만 기준을 뒀다는 것이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체감의 정도와 수치와의 괴리가 너무 상이하여 느끼는 상실감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9월,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 항공소음 측정용역’에서 우리시 관내 10개소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소음피해 대책지역의 최저치는 75웨클, 인근지역 기준인 70웨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시민들이 느끼는 항공기 소음의 정도와 소음측정값과의 괴리는 너무나 크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항공기 소음기준이 주거지역 환경기준, 주간 55데시벨, 야간 45데시벨 보다 높으나 항공기 소음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우려 속에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민들에게 인내하고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감성을 무시하는 수치는 합리적 타당성에 근거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김해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부산시,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는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커퓨타임(Curfew time ; 항공기 운항통제 시간) 단축시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김해공항은 야간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항공기 운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공항(K-1 전술항공작전기지)이라 어쩔 수 없이 군용기의 야간훈련에 따른 소음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야간 항공기 소음은 주변이 고요하고, 평온하여 낮 시간대에 소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면장애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항시간을 2시간 연장하자는 말은 시민들의 수면권, 다시 말해 생존권을 포기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커퓨타임 단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정부가 실시한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방법은 신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경제적 효율성과 타당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적정성에 상당한 결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올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소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상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정부에 제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누구를 위한 공항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이롭게 하기 위해 하는 신공항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국민에는 공항이 건설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타당성의 심각한 결여인 것입니다.

쾌적하고 공해 없는 삶을 영위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면서 생존권과 결부된 것이며, 시민들이 느끼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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