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7 호 25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2월 10일 (금) 09:33

도시가스 사각지대가 없도록

공급관 설치비 지원 추가 접수 2월 17일까지 읍면동에 신청

   김해시는 지난해 10월 추진했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접수 결과 공사불가 구간이 많아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공급사인 경남에너지의 손익분기점 미달지역 내에 있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며,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 내 공급 희망신청자 수가 공급관 설치 길이 100m 단위를 기준으로 45세대 이하인 지역을 지원한다.
   세대별 지원금액은 도시가스공급사에 납부해야 하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50%이며, 1세대당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내관공사와 보일러 설치, 사도구간 배관매설은 100% 수요가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주민 대표자를 선정 후 신청장의 연서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김해시 일자리창출과나 관할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한은 2월 17일까지이며 지원사업 구간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여러 사유로 공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경남에너지의 공급안내문을 받기 전에는 사용자 배관 등을 시공해서는 안된다.
   한편, 시는 2020년까지는 구시가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문의 ☎ 33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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