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0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3월 10일 (금) 10:48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영철 의원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단체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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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영철 의원1
 

    김해시의회 제2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

2017. 3. 6.(월) 14시. 이영철의원(무)

    제 목 :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단체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1. 존경하는 김해시민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시장님과 일선 공무원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가 일반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전체시민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1995년 7월 6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이후 김해시는 2007년 3월 30일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2년 일부개정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사업들에 밀려 실효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관련 정책들이 마련되지 못해왔습니다.

 

 우리시 인구는 2016년말기준 529,577명에 이르고 그 중 1세~9세(56,646명)와 75세 이상(19,456명)인 76,102명을 제외하면 453,475명입니다.

  자전거이용가능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따른 자전거이용 인프라는 구축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자전거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피해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시차원의 자전거이용시민 보호를 위한 단체보험가입이 시급합니다.

 

 3. 정부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에 전국 각 지자체 자전거단체보험 가입현황을 파악해본결과, 전국 243개 자치단체중 2015년을 기준으로 총 70개 자치단체가 전체시민 등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해당 지자체별 보험가입비용을 분석해 본 결과 김해시민 대상 예상보험료는 가입대상연령에 따라 약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정도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 관련법령에 따라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또한 담당부서인 도로과에서는 관련조례 제3조(활성화계획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올해 5년차 활성화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과제에 ‘자전거이용가능 시민전체를 위한 단체보험가입연령 및 보험료분석’과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 분석’을 포함시켜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해 시 재정부담은 줄이면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 확인결과 관련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을 3월 9일경 내용을 확정해 대상자치단체를 4~5월경에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로과 등 담당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요청해서 받아 기 보내드린 각 지자체별 보험가입현황 자료와 정부공모사업 내용 및 일정계획 자료를 잘 분석하여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 저탄소 녹색성장이 현재사회의 화두가 되어있는 만큼, 김해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시작점이 될 ‘시민 자전거단체보험’ 가입이 조속한 시일내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 3. 6.

김해시의회 의원(무) 이영철.   

  *. 정부의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 공모계획안

 1. 내용 : 지속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 위험구간 자전거도 정비 시범사업 추진

 2. 사업유형 : 교차로 시설개선, 자전거도로 안전편의 확보, 대중교통 연계이용 편의, 기타 위험도로 시설개선 등

 3. 일정 : 공모(3월), 대상지 선정(4~5월), 사업비 교부 및 시행(6~11월), 성과보고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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