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0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3월 10일 (금) 10:49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정화 의원

화물·특수자동차 주차장을 권역별로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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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3. 6.)

화물·특수자동차 주차장을 권역별로 조성해야 한다

 

김해시의회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 1~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물·특수자동차 주차장 확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김해시 도심 곳곳에 화물·특수자동차 불법주정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인구 60만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특수 자동차 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으로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000년 이후 대도시로 전환되는 급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도시 개발에 필요한 특수 및 중장비 자동차가 급속도로 증가해왔습니다. 율하택지개발 2단계사업과 안동공단 첨단의료시설과 주거지역 조성사업 등 지속적인 대형개발행위가 있어 화물·특수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주차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2008년 12월 기준 화물자동차 총 2,601대와 특수자동차 244대였으나 2016년 12월 기준 화물자동차 총 3,311대와 특수자동차 509대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주차하지 못한 특수화물차는 인근 도로와 거리 곳곳에 불법주차를 일삼고 특히 진영, 장유, 서김해IC 나들목 인근에는 특수화물차가 불법으로 주차되고 이 때문에 시민들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화물·특수자동차 주차장 설립 필요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는 주차 가능 대수가 391대에 불과해 현재 관내 화물·특수자동차의 10% 남짓으로 현실과 달리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김해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외에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주정차 및 밤샘주차 과태료 부과액이 2008년 1억144만8천원이었으나 2016년 5억4730만원으로 8년 간 5.4배 늘어났습니다. 화물·특수자동차 근로자들은 생계형으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는  그동안 공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특수자동차 수요를 늘인 만큼 화물·특수자동차 근로자들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012년 김해시가 실시한 진영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와 별도로 동김해IC, 서김해IC에 제3의 휴게소 조성이 이미 5년 전에 제기됐습니다. 시는 그동안 미뤄온 화물·특수자동차 주차장의 권역별 조성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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