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0 호 28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3월 10일 (금) 14:18

김해신공항, 민관협의회가 머리 맞댔다

시의회, 공무원,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구성 신공항 피해 김해시가 고스란히 떠안아 대책마련 시급

 김해시는 본격적인 신공항 사업 추진에 맞춰 소음과 안전, 환경 피해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해시 신공항 대책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 3일 첫 회의를 가졌다.
 민관협의회는 공무원, 시의회, 시민단체, 지역 주민, 전문가 등 5개 분야 대표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소음피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발전적인 대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종일 인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김해신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 피해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 방안과 앞으로 민관협의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 방향이 내외동, 부원동, 회현동, 칠산서부동 등 주거 밀집지역으로 향하고 있고, 신공항 개항 시 운항편수도 급증, 소음 피해지역이 현재에 비해 크게 증가해 수면방해, 심리적 문제 발생 등 생활불편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 밖에도 항공법상 고도제한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층수 제한과 소음 피해지역에 주거시설 기피로 토지 이용상 제약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김해시가 신공항으로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 섞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대책방안에 대해 제안된 내용은 정부의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실질적인 보상과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장에서는 현재 정부는 소음피해 대책마련에는 관심이 없고, 김해시를 협의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며 김해시가 발주한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앞당기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소음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아울러 국토교통부, 부산시, 한국공항공사 등을 함께 아우르는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소음 대책지역을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 지역으로 확대 지정해야 하고, 도심지역 비행,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활주로 방향이나 이착륙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민관협의회 구성은 신공항 대책 마련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협의회에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은 대책안으로 채택해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폭넓은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대로 된 피해대책이 마련된 김해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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