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1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3월 21일 (화) 09:24

의로운 시민 '심동민'

절도용의자 제압 경찰 인계 4년 전 귀화, 방글라데시 출신

 지난해 11월 7일 저녁 7시 30분, 금은방 쪽에서 '도둑 잡아라'라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의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심동민 씨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뛰어나가 200미터 가량을 추격, 격투 끝에 절도 용의자를 제압한 후 바로 112에 신고해 범인을 인계했다.

 김해시는 지난 3월 8일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상동에 거주하는 심동민(48세) 씨를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했다.
 심 씨는 25년 전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4년 전 한국이 좋아 귀화해 어엿한 한국인으로 살아오고 있다. 그는 그동안 외국인 명예경찰대와 수사 통역인 활동을 하면서 선주민과 이주민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해 온 모범 시민이었다.
 시는 시민이 직무 외의 행위로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그 외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과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고, 사망ㆍ부상 또는 피해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생활안정과 관계자는 "심 씨의 의로운 행동은 우리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 준 좋은 사례"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시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33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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