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2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3월 31일 (금) 13:43

경전철 MRG 폐지, 재정부담 3천억 원 절감

최소비용 보전 방식으로 사업 재구조화 성공 운영관련 3개사 통합해 사업 시행자 직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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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전철 MRG 폐지, 재정부담 3천억 원 절감1
 김해시 재정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경전철 MRG 문제가 최소운임수입보장(MRG, 이하 'MRG') 방식을 폐지하고, 최소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됐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ㆍ김해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 시행자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지방재정부담이 1조 7,963억 원(연간 718억 원)에서 1조 4,919억 원(연간 597억 원)으로 약 3천억 원 줄어 연간 121억 원 가량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2011년 개통 이후 이용 승객이 예측치의 20% 수준 밖에 나오지 않아 MRG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해 김해시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했다. 개통 후 지난 5년 간 김해시가 지급한 MRG는 1,326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시는 수입보장비율을 2002년 협약 체결 당시 90%에서 2005년 78%로 줄인데 이어 2012년 74%로 까지 줄여 약 1조 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했으나, MRG제도를 유지하는 한 더 이상의 재정절감은 어렵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3월 협상단을 구성, 사업 시행자와 재구조화 협상을 시작해 결국 재구조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비용보전방식은 비용보전액(투자원금과 이자, 운영비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비용보전방식에서 재정절감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비용 감축과 저금리 자금조달이 핵심이다. 정부협상단과 사업 시행자는 운영비용 감축을 위해 현재 위탁운영방식을 사업 시행자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고, 이로 인해 2041년까지 운영비용이 약 1,5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속되는 저금리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 주관으로 새로운 투자펀드를 모집해 수익률을 당초 14.56%에서 3.34%로 인하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준이다.
 한편, 이번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운임 결정권이 김해시와 부산시로 돌아가 운임 인상 우려가 해소되고, 성과평가 제도가 신설되어 서비스 수준과 공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사업 시행자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임을 신고하고, 지자체가 차액보전을 전제로 운임 인하를 요청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지자체가 운임을 직접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 시내버스와 부산도시철도 등 타교통수단과 연계한 운임조정 정책수립이 가능해졌다.
 이번 사업 재구조화는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민홍철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지난해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명문화했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사업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낸 것이다.
 김해시장은 "경전철은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라며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가 수요창출과 역세권 개발, 환승주차장 추가 건설 등의 운영 효율화 노력을 함께 진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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