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4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4월 21일 (금) 10:25

김해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김재금 의원

장유 소재 바라밀양돈연구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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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김재금 의원1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김재금 의원

 장유동 177-3번지 일원 소재 바라밀양돈연구원에 관하여

 1. 현재 행정처분명령중인 사항이 있는가?
   있다면 미 이행 사항은 무엇인가?

 2. 2017년 현재까지 민원접수는 1건인데 악취가 저감 된 건가?

 3. 질문2번
    가) 예인 경우
      - 악취가 저감이 되었는데 왜 이 땅을  매입을 하려하는가?
    나) 아니오 경우
      - 그럼 민원과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악취 측정을 하고 행정처분을 더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액비화시설, 공액분리기, 교반기 설치 , 악취 저감제 지원 등
    현재까지 많은 금액을(기 제출된 자료 470.3천원) 지원했는데 그래도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농장주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농가의 경우를 비교해서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

 5. 이후 김해시는 단순히 매입을 할 것이 아니라, 악취저감 농가를 비교해서 그러한 노력을 더 할 계획은 있는가?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김재금 의원】


 장유출장소(생활지원과 환경관리팀)

 ❍ 장유출장소장 오성석입니다.

 김재금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유동 177-3번지 일원 소재의 바라밀양돈연구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지금까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밀양돈연구원은 2001년 9월 1일 우리시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였으며, 돼지사육시설 면적은 4,618제곱미터로 돼지 5,0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에서 1.4km 떨어진 지역에 장유율하신도시가 조성되고 신축된 공동주택에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취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2013년 14건, 2014년 58건, 2015년 20건, 2016년 26건, 2017년 현재까지 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측정은 2012년 2회, 2014년 2회, 2016년 1회 실시하였으며, 2012년, 2014년에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인 희석배수 15배를 초과하여 시설개선권고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2011년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득하지 않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16년에도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먼저, 김재금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행정처분명령 중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난 3월 21일 해당 양돈농가를 점검하였으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행정처분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17년 현재까지 민원접수는 1건인데 악취가 저감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악취는 기온, 풍향, 기압 등 기후특성에 따라 발생 빈도, 발생농도의 차이가 심하여, 기온이 높은 여름철, 기압이 낮은 흐린 날, 밤과 이른 새벽에 주로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5월경부터는 민원발생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6년 민원접수 26건
 - 4월 1건, 5월 3건, 6월 4건, 7월 11건, 8월 2건, 9월 4건, 10월 1건
  세 번째 질문하신 토지 매입 이유와 주기적인 악취 측정과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4년 개선권고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 액비화시설과 교반기 설치 및 악취저감제 사용 등으로 악취는 일부 저감되었으나 원천적으로 악취 발생을 제로화하기 어려우며, 장유율하신도시와 인접한 주거지역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므로 도시개발과에서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우리출장소에서는 민원과 상관없이 1~4월 까지는 매주 2회 야간 악취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악취발생 농도가 높아지는 5월부터는 야간 악취모니터링과 함께, 2개월 주기 및 필요시 수시로 악취농도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향후 악취 측정 또는 정기 및 수시 사업장 점검을 통하여 관련법 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적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김해시는 단순히 농장을 매입할 것이 아니라, 악취저감 농가를 비교해서 그러한 노력을 더 할 계획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유출장소에서는 2017년 1월 악취저감 우수농가인 충남  서산의 축사를 선진지 견학을 하는 등 대책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장유율하신도시와 인접한 주거지역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2019년 입주예정인 율하2지구 7,400여가구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양돈농가와 약 200여미터 인접하여 조성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근본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재금 의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의원 : 김재금 의원】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축산지원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수찬입니다.

 먼저 김재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유 소재 바라밀양돈연구원에 그간 액비화시설, 고액분리기, 악취저감제 등 많은 금액을 지원했는데도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농장주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않았는가와, 악취 발생하지 않은 농가와 비교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료를 섭취하는 동물의 배설물은 자연으로 환원되는 과정에 악취발생은 필수이며, 악취의 농도는 축종, 분뇨처리 방법에 따라 큰차이는 있으나 완벽처리는 불가합니다.

 위 농장의 경우 돈사 악취와 액비저장조에서 액비를 발효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였으며, 농장주도 악취저감을 위해 시 지원 외 추가 자부담을 투입하여 각종 효소와 미생물제제 등을 사용하여 노력해 왔으나 그간 악취를 크게 저감시키는 효과가 미미했으며
 이에 2016년부터 발효된 액비를 돈사와 액비저장조간에 순환하는 방식인 ‘액비순환시스템’을 본인 부담으로 도입하면서, 전년도와 비교해 악취가 다소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며 악취민원 역시 감소되었고, 농장주도 악취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일반 돈사의 경우에도 악취가 발생되며, 농장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으나, 위 농장의 경우는 지역특성상 산에서 불어오는 골바람 영향으로 1.5km 이내 인근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악취 민원이 타 지역보다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위 농장의 악취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농가 지도 및 맞춤형 악취저감사업 실시하여 악취를 저감시키고 악취민원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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