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4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4월 21일 (금) 10:32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류명열 의원

수용성 절삭유 사용 공장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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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류명열 의원1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4. 18.)

 수용성 절삭유 사용 공장 규제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김해시의회 류명열 의원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 진례, 주촌, 한림 지역구 류명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의 많은 중소기업들 중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공장에 대한 과도한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제 개선을 위해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의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에 따르면 우리시 진영, 상동, 생림, 진례, 한림 등 5개 지역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고 되었으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지난해 3월 검찰, 환경부, 지자체가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창원, 김해지역에서 21개 회사가 적발되어 법적 처벌과 함께 시설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중 우리시는 15개사가 해당됩니다.
 

“금속가공업 및 금속제품제조시설”로 등록된 중소기업 중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공장은 비록 폐수 발생량이 소량이고, 모두 순환 사용한 다음 지정폐기물로 전량 위탁처리 하지만 순환조 용량합계가 10L 이상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진영, 상동, 생림, 진례, 한림에서는 환경부고시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므로 이들 기업은 허가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에는 7,400여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금속가공업 및 금속제품제조공장은 약 2,200개소에 달하며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기업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부 고시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산업구조상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시의 많은 기업은 지난해와 같은 피해를 계속 입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의「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중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입지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경남에서 가장 많은 15개사의 기업이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규제 완화하도록 추진 중에 있고, 환경부에 관련 고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시행 2016.2.11.] [환경부고시 제2016-41호, 2016.2.11., 폐지제정]

 환경부(수질관리과), 044-201-7065

 제3조(제한 대상시설) ① 제2조에 따른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 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공업용수도사업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시행규칙 별표 13의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5. 고시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나. 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마.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환경기초시설로서 해당 시설에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해당 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또는 발생된 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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