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4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4월 21일 (금) 11:02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정화 의원

당초 계획되지 않은 공동주택 건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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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4. 13.)
     당초 계획되지 않은 공동주택 건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김해시의회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장유1~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현재 관내 18곳의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 중입니다. 앞으로 6곳의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곳곳에 공사현장이 되어 기존 주민과 주변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합니다. 김해 전역이 공동주택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합아파트, 뉴스테이 등이 활성화되면서 대다수 시민들이 자투리 땅이라고 생각했던 곳들에 아파트 건설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산 꼭대기에도 공동주택으로 도배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난개발 방지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엄정한 절차를 거치고 엄격한 잣대를 요구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되기에는 쉽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자본금 3억 이상(개인 6억 이상),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건축/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22제곱미터 이상 사무실 등이 있어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김해시가 현재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한 단지는 총 25곳(일반분양 20곳, 지역주택조합 5곳/완공 제외)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3곳의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니 곧 28곳으로 늘어납니다. 28곳 중 율하2지구 단지를 제외하면 24곳입니다. 24곳을 지역으로 나눠보면 장유1~3동 8곳, 진영 4곳 등으로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신도시에 추가로 개별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곳이 절반에 달합니다. 내덕, 신문지구 등이 신청할 예정인 만큼 24곳에서 30곳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됩니다. 기존 신도시의 도시계획에서 공동주택 용도가 아닌 다른 공적 용도로 쓸 수 있는 여력을 없애는 것이며 기존에 계획된 공동주택에 거주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조성비용은 엄연히 원인유발자인 공동주택건설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게끔 합니다. 이에 따라 진입도로, 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비상급수시설, 전기시설, 급·배수시설, 유치원,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전액 사업주체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를 마련해 기부채납해야 하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학교가 없어도 괜찮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제출하는 사례 등으로 야기된 기존학교 학생 분산배치로 인한 과밀학급 발생과 법정 통학거리 초과 사례가 있습니다. 세대당 1.0대 수준으로 법정 주차장 조성기준을 갖췄다고 통과한 뒤 주차장이 부족해 공동주택 단지 주변에 밤샘 불법주정차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로 인해 도로에 없던 신호가 발생하여 정체를 야기하고 소요시간을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교통영향평가 등의 수요 예측 절차를 거쳐 도로 확장 등이 취해졌음에도 예측 이상의 차량 증가로 시비를 들여 도로 확장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장유 내덕 서희아파트 입주 뒤 퇴근시간대 서김해IC 방향으로 막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많습니다. 우리 시는 교통영향을 제대로 예측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경제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히 조합아파트의 경우 건설 중단이나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추가 부담요구, 조합의 부도 등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조합아파트 허가의 경우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법은 시대적 경향보다 느립니다.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내주는 건 또 다른 갈등과 시민 피해를 야기합니다.

 삼계나전석산의 태광실업과 율하2지구 옆 민자사업으로 대저건설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립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삼계나전석산은 환경단체의 반발과 나전고개에 위치한 석산이라는 위치적 결함이 있고 율하 민자주택은 원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그린벨트를 풀어서 건설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이 두 공동주택 개발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입장이나 법만큼 중요한 시민과 시민단체 입장, 환경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해시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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