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4 호 23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4월 21일 (금) 13:49

평균 경사도 11도 유지

적용 예외 규정 개선 6월 중 조례 공포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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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경사도 11도 유지1
 김해시는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발 행위 평균 경사도를 11도로 유지하되 적용 기준을 개선하는 안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김해시가 기존에 수립한 난개발정비 종합대책과 전문가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 개별입지 시 평균 경사도 11도의 일괄 적용이 아닌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경사도 적용의 예외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개발행위 후 절개사면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3만㎡이하, 최저 표고 기준 50m 이내)에는 개발을 허용하고, 기존 부지를 포함해 1.5배 이내 확장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기존 공장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준공 후 3년 이상 경과한 기존 공장은 부지의 2배까지 확장할 경우 평균 경사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대상을 정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장으로 분류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입지를 제한, 단독주택의 경우 기반시설(도로폭)을 호수별 차등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보전관리지역과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시설을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 등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난개발정비팀을 구성, 난개발 정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으며, 평균 경사도 11도 미만의 적정성과 관련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난개발 지역 내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는 등 난개발 정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 개정 조례안에 대한 행정 절차를 이용하고 있고, 입법 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6월 중에 조례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되었던 평균 경사도의 획일적 기준이 정비되고 명확한 기준 적용으로 그동안 있어왔던 각종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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