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5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5월 01일 (월) 11:09

해반천은 낚시 금지구역 입니다

신명교~조만강 합류 지점 적발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김해시는 수산자원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해반천 일대에서 낚시 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4월 24일부터 수시로 해반천의 낚시 금지구역인 삼계동 신명교 앞에서 화목동 조만강 합류 지점까지 약 12.3km 구간에 대해 낚시 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낚시와 투망 등 유어 행위와 불법 어로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1차 계도 후 2회 이상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해반천 일대에 낚시 금지 안내판을 12개 설치했고, 현수막은 8곳에 내걸어 해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해반천 일대가 낚시 금지구역임을 꾸준히 홍보해 왔다.
 한편, 시는 해반천 이외에도 화포천과 대포천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환경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문의 ☎ 330-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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