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6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5월 11일 (목) 08:46

주민등록 일제 정리

6월 23일까지 집중 정리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경감

  김해시는 5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2017년 2분기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진행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 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처리를 위해 진행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내 내용이 상이한 자, 무단 전출입자 및 허위 전입자 등이다.
 사실 조사는 각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세대 방문조사를 통해 진행하며,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 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총무과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 중에 주민등록 허위 신고자, 무단 전출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1/2(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라며 "정확한 사실 조사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330-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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