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6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5월 11일 (목) 08:50

SOS 지원 제도 'Good'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차에서 생활하던 노숙자 지원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김해시의 긴급복지와 SOS 지원제도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최근에는 월세가 밀려 주거지에서 쫓겨나 차 안에서 거주하며 노숙을 하게 된 장애 부부 가정에 생계비와 주거비 98만 원을 선 지원했고,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한부모 가정에 의료비 200만 원을 지원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긴급 및 SOS 복지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90%(1인 가구 148만 원, 4인 가구 402만 원)이하, 총 재산 1억 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40만 원 이하)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민복지과 관계자는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이웃은 각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330-6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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