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6 호 26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5월 11일 (목) 09:08

창업공장 육성 적극 지원

中企 신규 공장 설립 시 창업사업계획승인 지원

 김해시는 경기 침체 등으로 신규 공장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사업계획승인에 의한 공장 설립을 지원한다.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제조업을 하려는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공장 설립 관련 35개 법률, 71개 인ㆍ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 처리해 공장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시는 창업 후 7년 이내라는 창업자 요건에 해당되어도 제도를 몰라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초기 경영의 애로로 공장 신설을 포기하는 창업자를 없애기 위해 창업 기업의 신설ㆍ증설 신청을 창업사업계획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해 공장 운영을 지원하고, 개발부담금 등 3종의 각종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해 신생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 할 계획이다.
 허가과 관계자는 "최초 승인에서 공장 등록까지 적극적인 관리와 창업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한 각종 지원 등으로 알짜배기 창업 기업의 관내 유치를 적극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330-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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