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7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5월 22일 (월) 08:49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우미선 의원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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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5. 11.)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를 하며

                                                                                      김해시의회 우미선 의원
 
 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가 발의예정인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30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지도자 상담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계획서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날 세미나를 통해 이혼가정, 결손가정 등으로 인해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의 문제도 고민하게 된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폭력 혹은 학대, 부모의 방임 등으로 가정생활이 불안한 아이들에게 부모와 가족을 대신해서 소년·소녀들을 보호하는 대안 가정 역할의 ‘청소년 회복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약 10만 명의 소년범이 발생하고 9만5000여명이 사회로 돌려보내지지만 중앙정부는 보호관찰이라는 감시만 합니다. 소년범의 경우

 결손가정 비중이 높아 재범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청소년 회보센터는 비행청소년들을 다독여 이들이 스스로 관심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청소년 회복센터가 생긴 뒤 2012년 11.65%, 2013년 9.57%에 달했던 창원지법 소관 소년 재범률은 해가 지날수록 떨어져 2016년 4.99%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에도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청소년 회복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영비 정도는 지원되는 것이 소년 재범률을 위하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 시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112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상위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의 해체, 장기저성장 시대의 시작,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차별 심화 등 셀 수 없는 숱한 문제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얼마나 필요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김해시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발의한 조례는 세 가지 대원칙을 담았습니다. 첫째, 모든 청소년에게 필요한 복지는 교육청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감시나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환경을 조성 및 공급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회복센터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거한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예산·행정적 지원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세 대원칙부터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학교와 학원이란 반복되는 도돌이표 하루살이에 갇힌 우리 아이들. 오락실과 피시방, 노래방 등을 전전하거나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어 성범죄 의식이 미약한 우리 아이들.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자살, 자해, 왕따, 폭력, 교내 성폭력, 악플 등 우리 아이들을 둘러싼 수많은 위협들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되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자원이라 말합니다. 청소년을 우리의 미래라고 하려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입니다. 30년 후 대한민국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 미래와 품격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 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만들기 위한 이번 조례 발의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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