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7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5월 22일 (월) 09:18

물탱크 청소하고 수질검사 받아요

물탱크는 6개월에 1회 청소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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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탱크 청소하고 수질검사 받아요1
 김해시는 오는 9월 전국 최초로 강변여과수를 수돗물로 김해시 전역에 공급한다.
 강변여과수는 취수정을 지층 깊숙이 침투시켜 자갈, 모래 등 지층의 자정 작용에 의해 오염물질이 제거된 물을 취수해 상수원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런 강변여과수도 물탱크가 오염됐다면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없다.
 이에 시는 총 면적 5,000m²이상 건축물, 총 면적 3,000m²이상 업무시설 및 아파트, 2,000m²이상 학원 등 물탱크 청소 의무대상 772곳에 물탱크 청소와 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수장에서 보낸 물은 물탱크에서 잠시 고여 있다가 수도꼭지로 배출되기 때문에 물탱크에 머무는 동안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조류가 생성되거나 바닥에 침전물이 쌓이기 때문에 물탱크는 6개월에 1회 이상 꼭 청소를 하는 것이 좋다.
 청소 시기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인 3월~5월, 여름 다량의 물 상용으로 물탱크 침전물이 증가하고 물때가 많이 끼는 9월~11월이 좋다.
 만약 물탱크 청소와 수질 검사를 하지 않으면 수도법 제83조(벌칙)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또한 법정 건축물 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가정집까지 직접 찾아가서 무료 수질검사를 제공한다. 가정 수돗물 수질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면 삼계(명동)정수장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탁도와 잔류염소, 산성도, 철, 구리 등 5개 항목을 검사해 준다.
 문의 ☎ 330-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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