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7 호 27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5월 22일 (월) 10:07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한다

 김해시는 5월부터 8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석면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석면건축물로 나타난 200곳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병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부터 중점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기록 보존 여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변경 신고) 여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이수 여부,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유무 등 조사 및 조치 여부 등이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석면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 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유지ㆍ보수 공사 전에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일제 점검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과태료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문의 ☎ 330-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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