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8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6월 01일 (목) 08:26

사업장은 꼭 건강보험 가입해야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미신고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 김해지사는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공단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 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와 요양보호사 중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고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 신고서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내려받아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바로 신고해도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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