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9 호 19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6월 12일 (월) 09:28

불법 구조변경 일제 점검

다가구주택 불법 근절 7월 31일까지 점검반 활동

 김해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한 기대심리로 다가구주택 건축물의 불법 구조변경 행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6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반의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진행하고, 특히 가구수 증설(일명 '방쪼개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에서 불법 용도변경 사용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일정 기한의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원상회복)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만약 시정의무자가 자진 철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위반건축물 표시, 세무부서 통보, 이행 강제금 부과,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의 ☎ 330-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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